공동유대는 행정구역과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9일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협중앙회도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왔다.
중랑신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광진구까지 전부확대를, 구포신협은 공동유대를 부산광역시 북구와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일부확대를 각각 신청했다. 그 결과 신협이 없었던 서울 광진구와 부산 강서구 주민도 신협의 금융 서비스와 비과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으로 영업기반을 확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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