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광주와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신협 15곳이다.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총 32명이 참석한다.
금감원 측은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준법·윤리의식 교육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소규모 영세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준법의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과 순회감독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2019년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대상조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중앙회 ‘순회감독역’의 회원조합 순회점검 확대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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