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술 전북 시·군의회 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시·군의회 의장과 이항로 진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상호간 공조 및 정보 교환 그리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보호 및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상 화장장 관련 입지 조건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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