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수증 이중제출한 의원 26명···총 1억5천”선관위·국회사무처 이중제출 통해 비자금 형성 가능시민단체 하승수 “일종의 비자금 조성으로 볼수있어”의혹받은 홍영표 “이중행위 없었다···회계상의 문제”
서로 상충된 의견이 동시에 나온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아 최대 3억원(선거가 없으면 1억5000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자료 발간 등의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런 두 가지 자금을 사용할 때는 각각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치자금이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의 주장으로는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처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의원이 있다. A 의원은 토론회를 열면서 해당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A 의원은 이를 정치후원금(정치자금) 통장에서 빼서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썼다는 영수증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고, 한번 더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정책자료 발간을 인정해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A 의원의 개인명의(지원경비) 통장에 1000만원을 넣어줬다.
이 같은 경우, A 의원은 1000만원의 비자금이 생긴 것이다. 이 1000만원은 어디에 보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는 가정해서 임의로 만든 예시로써 모든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민단체는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 받은 1000만원을 다시 정치후원금통장에 넣어야(반납)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변호사 출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이미 지출한 걸 영수증을 제출해서 국회사무처에서 별도로 돈을 받아낸 것”이라며 “그때부터 그 돈은 사실 그냥 개인 돈이 된 거다.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한 의원 26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를 조사했고, 금액은 1억599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의원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면서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원경비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원을 정치자금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회계상의 문제’라고 보았다. 홍 원내대표는 “지원경비계좌와 정치자금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이므로 이를 ‘반납’이라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며 “회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비자금 형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제도상으론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6명의 의원 모두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을 탓하기 이전에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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