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했다. 간부 4명에게는 각각 권고사직 처리와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수첩 등 문서와 서류를 훔쳐 달아났고,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포스코는 이날 사내 소통 채널인 포스코 뉴스룸에서 징계 사실을 밝히며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다”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고,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폭행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