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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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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