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개최하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2분기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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