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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갑질’ 애플코리아, 내달 16일 공정위 2차 심의

‘이통사에 갑질’ 애플코리아, 내달 16일 공정위 2차 심의

등록 2018.12.16 14:22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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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2차 심의를 다음달 16일 열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개최하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2분기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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