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로 농성 풀고···향후 추이 관망하기로
광주 8개 농민단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구 금고 선정에 대해 광산구청 앞에서 나락과 천막을 쌓아놓고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선정, 지역사회 기여실적에서 농업인 영농사업지원 불인정, 금고관리 수행능력 부문의 객관적 평가 미실시 등을 제기하며 심의과정이 특정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지법은 농협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서 농민단체들은 일단 농성을 풀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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