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를 보고 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당일 오전 5시 37분 태안화력본부에, 11분 뒤인 5시 48분에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현장보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태안화력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32분부터 78분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
이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김씨 시신을 수습하던 중이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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