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성명서 전달 및 나락야적 철수
농민단체는 최근 법원의 광산구 구금고선정 가처분 인용 판결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고심의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의혹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 판단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위원 재선정과 <광산구 금고 규칙 제3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9개 항목에 따라 공정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단체는 광산구청에 성명서를 전달한 후 50여일간 지속했던 나락야적을 철수하였으며, 향후 구청의 구금고 선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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