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등 경기도 신규사업 관련 예산 원안대로 통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48억원에서 국·도비가 추가된 2조 7,76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중 124건 51억원을 감액하고 13건 6억 4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또한 3조 180억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 2억6천9백만원을 삭감 조정했고, 1,353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규사업인 경기도 청년배당(187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42억7천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3억 4천만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5억 4천만원)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중 시 부담액은 7:3의 분담율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각각 56억원, 12억원이며, 5:5의 분담율인 지역화폐 발행과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각각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이다.
이 사업들은 당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됐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이 청년,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상 복구했다.
김정렬 위원장은 “재정특례 폐지로 인한 가용재원의 감소, 정부·국가의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넓은 안목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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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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