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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주휴시간 산입’ 쟁점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주휴시간 산입’ 쟁점

등록 2018.12.24 10: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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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무위원과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뒤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국무위원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이번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고 있다.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보상금을 3.5% 인상하는 등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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