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실제보다 20%~40% 정도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 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동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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