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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계 반발 부딪친 최저임금법···일부 수정 논의

정부, 경제계 반발 부딪친 최저임금법···일부 수정 논의

등록 2018.12.23 19:28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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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고려해 유예기간 두는 방안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면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정부 개정안에 넣는 안을 고수하되 보완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갑 장관도 지난 20일“(최저임금 산정방법 개편에 따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재갑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관련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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