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본부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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