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대한상의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시간 제외 타당치 않아”

대한상의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시간 제외 타당치 않아”

등록 2018.12.24 15:31

차재서

  기자

공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상공회의소도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본부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