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왼쪽)와 최대영 대한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이 12월 26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노사는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하고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객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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