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박용진, 현대엘리베이터 CB 편법거래 금지법 발의

박용진, 현대엘리베이터 CB 편법거래 금지법 발의

등록 2019.01.02 13:58

수정 2019.01.02 14:41

임대현

  기자

공유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재벌가 CB 편법거래 금지편법 통해 이득 취한 현대엘리베이터 문제 방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해를 맞아 재벌가에서 편법으로 이득을 취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2017년 1월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상환된 C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같은 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0억원 규모의 CB를 소각하지 않은 채 놔둔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의 1/10 미만의 자금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형BW(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워런트’ 즉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형BW의 사모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의 경영권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현행법에 전환사채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전환사채 건은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며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방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