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완화를 통해 그간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은 물론 소이증 등 신체 문제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태그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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