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라며“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별로는 20분으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
이 기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로 사용된 내역을 연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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