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자금 50%까지 고정금리 3%로 지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소형 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2020년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0년 1월 1일 이전 인도된 DWT 600톤 미만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 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50%를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노후화된 소형유조선의 대체 건조 지원을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 유출을 막아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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