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범 세무조사 유예' 롯데칠성에 국세청 급습지주사 전환 과정서 세금납부 관련 문제 점검 관측롯데마트 4천억 과징금 결정 공정위 연관성 배제못해
국세청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칠성음료 본사와 서초동 물류센터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 정기 세무조사 이후 2년만의 조사다.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5~6년의 주기로 벌인다. 특히 롯데칠성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선정돼 1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은 바 있어 조사 목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더라도 세금 탈루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정기 조사를 면제했을 뿐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를 설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칠성 회계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발견된 것 아니냐는 등의 추정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조사(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우선 조사 목적의 시나리오로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세금납부 관련 문제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롯데그룹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를 분할·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 시켰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롯데지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해 이뤄진 분할 합병 과정에서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처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근 공정위부터 수천억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롯데마트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후행 물류비’를 놓고 롯데마트에 무려 40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정조준 했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롯데마트 뿐 아니라 유통업체 전체의 일반화된 관행이다. 만약 400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제재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 그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관련은 심사보고서 상의 내용으로 실제 의결사항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그 것을 공정위에서 임의로 해석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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