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행 물류비 납품업체 부담 관행 제재 착수후행 물류비 전가 혐의⋯해당 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2월 롯데측 의견 회신⋯3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결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제재 절차에 착수한 ‘후행(後行) 물류비’란 무엇인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남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유통기업들의 거래 관행 중 하나다. 물류센터가 없던 과거에는 납품업체가 물류비를 부담했다. 유통기업들이 물류센터를 만들고 납품업체가 이를 이용해 전국 배송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고 물류비, 재고관리비 등의 혜택을 봐왔다는 게 유통기업들의 설명이다.
유통기업들이 배송대행을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는 것. 하지만 공정위의 시각은 달랐다. 대형마트의 이익을 위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데, 후행 물류비까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유통거래과에서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법원 격)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의 입장 등을 들어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심사보고서를 롯데마트에 보내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측은 무리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전국으로 배송 물류망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유통업계의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해 배송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제는 공정위가 다른 대형마트들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산정한 4000억원이란 단일 유통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선 다른 유통업체까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율계약논리에 위배된다”면서 “유통사와 납품업체간 물품대 계약을 체결하고 어디까지 누가 부담하는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는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르면 3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결(법원의 판결에 해당)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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