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외에도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추가했다.
또한 사고 사망 시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이번 가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안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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