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조상우와 박동원의 그라운드 복귀는 확정되지 않았다.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KBO는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려 KBO도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문제가 불거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BO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품위 손상’이 징계의 이유 중 하나였다.
다만 두 선수가 5개월 가까이 KBO리그에서 뛰지 못한 기간을 ‘출전 정지 기간’으로 소급적용한다면 조상우와 박동원의 그라운드 복귀 시점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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