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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훼손”

‘댓글 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훼손”

등록 2019.01.30 13:4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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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공모 관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또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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