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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가른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가른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등록 2019.01.30 15:3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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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의해 갈렸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숫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고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의 법조계 이력은 화려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모두 성 부장판사에 의해 운명이 갈렸다.

하지만 2016년 9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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