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징역2년 구치소 호송.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배민, '2026년 여행의 설렘이 식지 않도록' · 배달의민족, 김포·제주공항서 '여행의 설렘이 식지 않도록' 시보광 · 배달의민족, '김포·제주공항 27m 대형 미디어월' 시보 광고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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