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농가부담 20%에서 10%로 낮추며 안정적 영농활동 기여
임실군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해 농가의 자부담율을 20%에서 15%로 낮춘 데 이어, 올해에는 10%까지 낮춰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러줌으로써 농가들의 신청도 많아질 전망이다.
이 보함상품은 2001년부터 농가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 1,311농가에 2억5300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704농가에서 8억41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수혜받은 농가 중 관촌면 덕천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지난 해 4월에 한파로 배꽃이 냉해피해를 입어 740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와 가입신청서를 품목별 가입기간 중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은 이외에도 올해 농가소득 향상과 일손 부족 문제 등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 기조인 돈 버는 농업, 희망농업 실현을 앞세워 신소득 특화작물육성에 적극 나선다.
또한,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온 농업인 월급제와 고령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그리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들의 부담을 낮춰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있도록 도우려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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