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 논의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년 6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 중점관리기업(2018년) 등으로 선정하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수탁자책임위는 판단하고 이 같은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탁자책임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 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기업 안팎)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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