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예산 책정···LPG신차 구매시 대당 500만원 지원
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으며,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를 득한 소유자이다.
올해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대당 5백만원을 정액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3월 5일에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타 운행차 저감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LPG차량 구입 보조금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어린이의 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nsungy064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