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등을 수송하는 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통행증을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