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안산시 표준지 1,677필지에 대해 적정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2월 13일 관보게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07% 상승(상록 5.48%↑, 단원 4.67%↑)에 그쳤다. 이는 인접한 화성(6.94%↑), 군포(5.63%↑)보다 낮은 것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재건축, 4호선역세권(중앙역, 신길온천역) 공영개발 및 신안산선 착공 예정, 대부도지역 내 농업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택지조성, 도로개설사업 등의 추진이었다.
2019년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는 96,949필지에 해당하는 안산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산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내 안산시청 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으로 우편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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