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47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약 7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LG상사는 일부 해외사업 관련 현지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세심판 결정은 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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