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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상습도박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깊이 반성”

[NW포토]S.E.S 슈, 상습도박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깊이 반성”

등록 2019.02.18 15:23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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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 상습도박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 상습도박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된 유수영은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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