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 서비스, 업무방해‧무고 강력 대응 검토”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하고 박재욱(VCNC 대표)님이 몇일 전 택시기사 몇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면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서비스다.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택시 시장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어필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저희 쏘카,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동의 기준을 높이는데에 동참하겠다는 택시기사, 업체분들과 플랫폼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긴 하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조합원 일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의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린 이후 VCNC는 입장 자료를 내고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VCNC 측은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 등에서 여러차례 공표된 바 있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릴 시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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