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시민 교육의 하나로 마련돼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노동 교육을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등은 노동 인권 의식,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한다. 최저임금 계산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아르바이트 때 주의할 점도 알려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필수 요소,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 법령, 노동 권익 침해 때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한다. 고용주는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을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그룹은 교육 희망일 15일 전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소년, 학생, 복지시설종사자,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 교육을 24회 진행해 1,236명이 참여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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