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올해 임기만료”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올해 임기만료”

등록 2019.02.23 20:45

임주희

  기자

공유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올해 임기만료” 기사의 사진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중 직전 선임 당시 의결권자문기관이나 국민연금의 반대를 산 임원이 111명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만 35명을 차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및 국민연금의 표결(권고)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년여간 대기업 집단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선임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의 2016∼2018년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이다.

분석 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260곳 중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안건이 있는 곳은 총 74개사로 전체 대상 기업의 28.46%를 차지했다.

특히 반대 안건 수가 많은 회사는 영풍, KCC, 현대차, 세아베스틸, 효성, 아모레퍼시픽그룹 등이었다.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기업가치 침해 이력,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거나 그 결정자,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 등으로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또 당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중 19명은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 따라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원들의 재선임 안건이 올해 상정될 경우 겸직을 내려놓는 등 과거의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이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롯데의 신동빈 이사(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와 한진 조양호(대한항공) 이사를 각각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반대했는데 이들은 현재 뇌물·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올해 이들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