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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난항’ 신창재, 주주갈등 해결책 찾을까

‘교보생명 IPO 난항’ 신창재, 주주갈등 해결책 찾을까

등록 2019.02.24 15:3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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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중재 통해 신속한 지분매입 강제풋옵션·중재 압박에 무효소송으로 맞불 태세관건은 금액···새로운 투자자 물색 방안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1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진행된 ‘2019년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1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진행된 ‘2019년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금 회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보유 지분에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데 이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등 풋옵션을 보유한 주요 FI들은 최근 신창재 회장에게 중재 신청 방침을 통보했다. 3심제의 재판이 아닌 단심제의 중재를 통해 신속한 지분매입을 신 회장에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풋옵션을 보유한 FI는 어피니티 외에 SC(5.33%)·IMM(5.23%)·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들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이 있으며 이들 지분을 모두 더하면 29.34%로 2대주주 격이다.

이들 중 SC PE를 제외한 4개 FI는 2011년 신 회장과 합의한 IPO 기한(2015년 9월)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들의 지분 약 24%(492만주)를 주당 40만9000원(총액 2조123억원)에 사달라는 요구였다.

신 회장은 일단 FI들을 만나 중재 신청을 당분간 보류해달라면서 협상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과 맺었던 SHA의 풋옵션이 무효였다는 소송, 또 풋옵션 행사 가격을 매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상태다.

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내려지면 신 회장이 FI들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보유지분 일부를 넘겨야 하거나, 압류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신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파국으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에선 협상에 약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금액이다. 2011년 당시 FI들의 지분 매입가는 주당 24만5000원, 총액 1조2054억원이었다. 교보생명이 목표대로 올해 하반기 상장해도 공모가는 주당 20만원 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FI들의 요구 수준은 신 회장이 생각하는 규모의 2배에 달한다.

신 회장과 FI들은 협상을 통해 가격 차이를 좁히려고 시도하는 한편, FI들의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이 깨질 경우 교보생명의 IPO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FI들이 중재를 신청하면 주주 간 분쟁사유가 되고, 5월 신청할 예정인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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