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제 중재 통해 신속한 지분매입 강제풋옵션·중재 압박에 무효소송으로 맞불 태세관건은 금액···새로운 투자자 물색 방안도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금 회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보유 지분에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데 이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등 풋옵션을 보유한 주요 FI들은 최근 신창재 회장에게 중재 신청 방침을 통보했다. 3심제의 재판이 아닌 단심제의 중재를 통해 신속한 지분매입을 신 회장에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풋옵션을 보유한 FI는 어피니티 외에 SC(5.33%)·IMM(5.23%)·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들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이 있으며 이들 지분을 모두 더하면 29.34%로 2대주주 격이다.
이들 중 SC PE를 제외한 4개 FI는 2011년 신 회장과 합의한 IPO 기한(2015년 9월)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들의 지분 약 24%(492만주)를 주당 40만9000원(총액 2조123억원)에 사달라는 요구였다.
신 회장은 일단 FI들을 만나 중재 신청을 당분간 보류해달라면서 협상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과 맺었던 SHA의 풋옵션이 무효였다는 소송, 또 풋옵션 행사 가격을 매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상태다.
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내려지면 신 회장이 FI들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보유지분 일부를 넘겨야 하거나, 압류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신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파국으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에선 협상에 약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금액이다. 2011년 당시 FI들의 지분 매입가는 주당 24만5000원, 총액 1조2054억원이었다. 교보생명이 목표대로 올해 하반기 상장해도 공모가는 주당 20만원 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FI들의 요구 수준은 신 회장이 생각하는 규모의 2배에 달한다.
신 회장과 FI들은 협상을 통해 가격 차이를 좁히려고 시도하는 한편, FI들의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이 깨질 경우 교보생명의 IPO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FI들이 중재를 신청하면 주주 간 분쟁사유가 되고, 5월 신청할 예정인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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