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준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2.27 18:03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