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해운대 방향 진입 램프 통행을 2일 오후 10시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우선 통행을 허용하며 1t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이상 초과 승합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충돌 사고 후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7명)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t 이상 트럭과 12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 통행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설공단 측은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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