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1·2·3년제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 등으로 구성됐다. 또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단,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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