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선 의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장 또는 구청장과 함께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교육감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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