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로 간편하게 본국에 급여 등을 송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상은 작년 12월 KEB하나은행이 가입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무역금융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관련된 수출대금은 100% 회수를 보장받게 됐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에 증가하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해외 현지은행과 지속적인 협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소비자의 각종 생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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