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최근 신 회장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FI 측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ABS 발행안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후 FI 측 보유 지분 29.34%(약 600만주)를 담보로 ABS를 발행해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제3자 지분 매각안은 FI 측이 지분을 매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직접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이다.
IPO 후 차액 보전안은 일단 IPO를 완료한 뒤 공모가와 FI 측 요구 가격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FI 측은 양측이 제시한 가격차를 이유로 이 같은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매입 원가인 24만5000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 보유 지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지분 24.01%와 스탠다드차타드(SC) PE 지분 5.33%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FI 측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 이사회에서 IPO 추진 결정이 연기되자 풋옵션을 행사했다.
FI 측은 이르면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행사 관련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I 측은 지난달 중재를 신청하려다 협상 기한을 연장해 한 차례 신청을 미룬 바 있다.
FI 측이 실제로 중재를 신청할 경우 신 회장 측도 소송을 통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FI 측을 상대로 한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왔다.
양측이 중재와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이 목표로 내걸었던 연내 증시 사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중재 판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르면 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주관사 추가 선정, 지정감사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