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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9.03.15 08:31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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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원 출연하여 상생경영 실천에 앞장대출금리 최대 0.5%p 특별우대, 북구청 2% 이자차액 보전

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기사의 사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4일 오후 2시 광주 북구청에서 북구 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3천만원을 출연하여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 20일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였으며, 26일에는 전라남도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함으로써 상생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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