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IRP)은 연금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이때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200만원 초과 시 6.6~44%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
연간 120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200만원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절히 분산하면 됩니다.
1200만원 외에 법으로 정해진 수령한도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법상 수령한도는 적립금의 12%로, 이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기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의 절세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연금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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