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6일 롯데칠성 주류 부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롯데주류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주류가 부당 내부거래를 한 지원 대상 기업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나 '부당 지원 금지'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와 그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당 지원 금지 조항은 계열사에 상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올해 공정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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