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변호사로서 내부정보 거래 문제는 잘 알고 있다”매도 후 거래정지된 주식···“미리 알았다면 다 팔았을 것”
12일 오충진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투자할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을 주식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내부자 정보나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 논란이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일개 개인 투자자인 저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치적 공방에 불과한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좀 유감이고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사람은 주로 육아하고 교육에만 신경을 썼고,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저축하고 투자하는 건 제가 후보자 명의 계좌까지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과 관련된 거래는 증권사 담당 직원이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IP 추적을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하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부인했다. 오 변호사는 “그 재판은 원고가 삼성화재고 피고는 운송사업연합회인데 이게 두 보험회사 사이에 누가 보험금을 부담할 것인지 그게 법리상 문제가 된 사건이고, 이테크건설은 그 보험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였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이 그 사건 재판에 전혀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서 “마치 이테크건설이 그 판결로 이익을 얻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테크건설은 오히려 이 사건이 삼성화재 패소로 결정되면서 보험료가 올라 불리한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의원은 삼성화재가 패소한 것이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봤다. 주 의원은 “해당 건은 삼성화재가 에너지솔루션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이었다”며 “만약 삼성화재가 승소했을 경우 화물연합회 측이 이테크건설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식 2억원 어치를 매도하고 2주 뒤에 삼광글라스가 주식거래 정지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작전 세력의 거래 패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의혹을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회사가 회계 문제에 있어서 한정의견을 받아서 회계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이 일단 적정하지 않다고 감사보고서를 내서 된 것인데, 제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것을 미리 알려면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정보를 미리 줘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범죄”라며 “그런 것을 주장하시려면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오 변호사는 해당 주식을 지난 2007년부터 사고팔고를 반복했다면서 많은 매매 과정에서 있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알았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걸 다 미리 팔았지 않겠나”라며 “(당시) 판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더 많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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