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