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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공시]MP그룹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등록 2019.04.19 17:4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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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은 “지난해 12월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4월1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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