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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 자격은?

[이슈 콕콕]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 자격은?

등록 2019.04.22 15:02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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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 자격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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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 자격은?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가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보수 또는 재건축 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청년(19세~39세) 유형이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될 예정. 매입임대리츠주택은 57호가 공급됩니다.

이들 주택은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신청자를 접수, 빠른 곳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공주택사업자 및 사업자별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희망자는 해당 사업자의 공고를 꼼꼼히 살펴본 후 날짜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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